입력 : 2019.10.08 17:05 | 수정 : 2019.10.08 17:51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당초 일반 분양하려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경우 정부가 민간 택지에 적용하려는 분양가 상한제 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와 상관없이 매각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매각이 성공하면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다른 재건축 조합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가 민간 택지에 적용하려는 분양가 상한제 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와 상관없이 매각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매각이 성공하면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다른 재건축 조합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지난 4일 조합 홈페이지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당초 일반 분양하기로 했던 346가구를 이른바 통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찰자격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입찰마감은 10일까지다.
조합이 이런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 분양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는 이르면 내년 4월쯤 일반 분양을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단지는 6개월 내 입주자모집 신청을 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사실상 분양가 통제 수단이 된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탓에 예정한 분양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아파트 주변 아파트 시세는 3.3㎡ 당 8000만~9000만원에 형성돼 있으나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으면 일반분양가는 3.3㎡ 당 5000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은 일단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일반분양가의 윤곽이 나오면 비교해서 계약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측 계획대로 실제 매각이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합원 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통과돼야 하고, 서울시의 인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나면 오는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조합이 계획대로 매각에 성공하면 주변 고가 재건축 단지들로 이 방식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나 임대 후 분양 전환 가격 등에 추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빨리 추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