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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빛원전 3·4호기 하자 비용 자체 부담 예정"

    입력 : 2019.10.07 10:17

    현대건설이 하자가 발생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한빛원전 3·4호기는 방사능 유출을 막는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 등이 발견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납건물에서 245개의 공극이 발견됐고, 내부철판이 부식돼 한빛 3·4호기의 전체 점검·보수 비용은 586억원에 달한다. 보수 기간은 3호기가 416일, 4호기가 784일이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6호기 전경. / 조선DB
    7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만나 하자 발생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면담에서 “한빛원전의 공극 발생은 명백히 부실 공사로 이에 대한 시공사 현대건설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원전 시공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것과 상관없이 부실 공사 책임이행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 현대건설 자체 비용 부담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한수원 등과 함께 한빛원전 공극 발생원인, 보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전 한빛원전 3·4호기 보수 등과 관련한 해결 계획,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서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빛 원전의 공극 부분은 당시 기술력 한계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시공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빛 원전의 하자보수 기간은 시공 부위별로 다르고 격납건물 하자보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해 온 현대건설은 국민안전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임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현대건설의 책임 회피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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