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4 06:09
경기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임차인들과 정부 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발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한 지원대책을 내 놨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2003년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무주택자들이 주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기회를 갖는다. 2009년부터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총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2003년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무주택자들이 주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기회를 갖는다. 2009년부터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총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10년 사이 판교 집값이 최소 수억원씩 급등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초 감정가격 이하에 분양 전환을 하기로 LH와 임차인이 계약을 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작년 말 입주민들을 위한 자금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3.3㎡ 당 평균 2300만원, 시세 70% 수준에 분양전환
9월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에 건설원가를 더해 평균을 낸 가격으로 분양전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지만, 10년 임대는 사업성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전용 101~118㎡인 이곳 감정가는 최소 8억7427만~10억1251만원. 3.3㎡당 평균 2300만원 수준으로 판교 현재 시세(3.3㎡당 2700만원)보다 15% 정도 낮다.
■ 3.3㎡ 당 평균 2300만원, 시세 70% 수준에 분양전환
9월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에 건설원가를 더해 평균을 낸 가격으로 분양전환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지만, 10년 임대는 사업성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전용 101~118㎡인 이곳 감정가는 최소 8억7427만~10억1251만원. 3.3㎡당 평균 2300만원 수준으로 판교 현재 시세(3.3㎡당 2700만원)보다 15% 정도 낮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에 실효성이 없다며 광화문 등 서울 등지에서 계속 반대 집회와 소송전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분양전환이 목적인 공공주택인만큼 입주민들의 분양전환권 행사를 위해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 했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은 23일 “분양 전환가격을 승인한 성남시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을 이제와서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12만 가구가 공급된 현재, 판교만 따로 집값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감정가를 조정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최초 입주자격에 소득·무주택 요건 없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2009년 당시 판교 시세(3.3㎡ 1600만원)의 절반 가격으로 10년 간 거주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대로 계약 내용과 달리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에 따르면 판교 10년 임대 아파트 공급 당시에는 85㎡ 이상인 주택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소득제한이나 무주택 요건이 없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입주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LH)는 “2006년 공고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85㎡ 이상의 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이나 무주택 규정이 없었고, 당시 유주택자도 당첨된 것으로 안다”며 “소득제한이 있는 유형이 있긴 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소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금을 산정한다는 부분은 입주자와 시행자 상호 합의하에 계약된 사항”이라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분양가 산정 방식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을 이제와서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12만 가구가 공급된 현재, 판교만 따로 집값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감정가를 조정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 최초 입주자격에 소득·무주택 요건 없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2009년 당시 판교 시세(3.3㎡ 1600만원)의 절반 가격으로 10년 간 거주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대로 계약 내용과 달리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에 따르면 판교 10년 임대 아파트 공급 당시에는 85㎡ 이상인 주택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소득제한이나 무주택 요건이 없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입주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LH)는 “2006년 공고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85㎡ 이상의 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이나 무주택 규정이 없었고, 당시 유주택자도 당첨된 것으로 안다”며 “소득제한이 있는 유형이 있긴 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소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금을 산정한다는 부분은 입주자와 시행자 상호 합의하에 계약된 사항”이라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분양가 산정 방식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