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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가 5~15% 할인" 조정안 제시…수용 불투명

    입력 : 2019.10.03 13:03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성남시가 지난 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산운마을 8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신청한 분양전환가에서 5% 할인, 원마을 7단지는 15% 할인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산운마을 8단지는 광영토건(부영)이, 원마을 7단지는 모아건설이 건설사다. 두 회사측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 불참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앞에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내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이 조정안에 반대하거나 건설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전환중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회의에 불참한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분양전환가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내더라도 건설사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산운마을 8단지의 경우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가를 지난 7월 19일 승인했다. 원마을 7단지는 지난 8월 30일 분양전환가 승인이 신청됐다.

    산운마을 8단지 32평형(전용 84㎡) 분양전환가는 가구별로 5억7445만~6억5020만원, 원마을 7단지는 같은 평형이 7억1100만~7억8650만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때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로 입주민 대상 우선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 분양할 수 있다.

    2개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며 성남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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