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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 안받아

    입력 : 2019.10.01 15:50 | 수정 : 2019.10.01 16:20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공급 축소 우려를 피하기 위해 시행 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향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별할 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지역은 시행령 개정을 마친 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계획인가를 신청했을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5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6개월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遡及·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최근 집값 급등이 공급 위축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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