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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1년 8개월간 734건…당첨 취소는 9.4%뿐

    입력 : 2019.09.30 10:04 | 수정 : 2019.09.30 10:36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지가 붙어있다. /조선DB

    시도별로는 경기(313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으로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다.

    경기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모든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있는 대구도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이 기간 당첨 취소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116건)의 9.4%인 1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후 대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는 애초 내달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지연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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