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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 부여된다

    입력 : 2019.09.26 10:10 | 수정 : 2019.09.26 11:17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2∼3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사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이덕훈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내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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