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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분양가상한제 강행…적용대상·시점은 조절

    입력 : 2019.09.24 10:01 | 수정 : 2019.09.24 11:15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약 40일 동안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2019년 9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 소공원에서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장련성 기자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하지만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장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심이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현재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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