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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지을 땅, 반값에 나와 '딱 좋다' 생각했는데…

  •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입력 : 2019.09.01 04:14

    [고준석의 경매시크릿] '용도지역' 두 개인 땅에도 건물 올릴 수 있을까

    경매에 나온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소재 1051㎡ 규모 전(田). /다음 로드뷰

    천안에 살고 있는 L (43) 씨는 서해안 바닷가 근처에 펜션을 지을만한 땅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 다음달 10일 3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토지(1051㎡,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8-6698)을 소개 받았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전(田)이었다. 최저입찰가는 7107만원으로, 최초감정가(1억4503만원)에 비해 51%가 떨어진 상태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편이었다.

    최저감정가는 최초감정가 대비 51% 떨어져 시세에 크게 못미쳤다. /다음 로드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 순이었다.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한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용도 지역이 두 개 표시되어 있었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L씨는 이처럼 용도지역이 두 개로 지정된 땅에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L씨가 관심을 가진 땅은 용도지역이 두 개 지정된 토지였다. /땅집고

    L씨가 관심을 가진 태안군 땅처럼, 땅 한 필지의 용도지역이 두 개로 동시 지정될 수도 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비롯해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은 지을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참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개발 행위 제한이 까다로운 편이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용도지역이 두 개 이상 지정돼 있는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한다.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땅이 330㎡가 이하라면, 각 용도지역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반면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참고로 태안군의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다.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로 적용한다(태안군 조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2조 참조). L씨가 경매로 매입하려는 토지를 보면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5% 미만 수준으로 적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준이 적용돼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가 적용된다. 종합해보면 해당 토지는 L씨가 펜션을 지을만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장하지 못하는데다가 건축물의 인허가도 까다로운 셈이다. 따라서 L씨는 태안군 토지 매입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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