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2 11:23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 중 이달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투기과열지구’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투기과열지구’ 전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을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