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30 15:3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그동안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40%(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 할인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도 반환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