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3 09:38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래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규제 이전보다 17.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규제 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들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2.6대 1이었다. 1년간 2만804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91만5648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높아진 데다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수요가 이탈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약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대 1로, 규제 이전의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9.4대 1)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26.8대 1)이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경쟁률(11.7대 1) 비해 여전히 2.3배 가량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김 팀장은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더 신중해졌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미달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이달 초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경기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에서는 2년여간 6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정부의 8·2대책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으며 동작구(3.2대 1), 광진구(3.4대 1), 도봉구(5.9대 1), 금천구(6.6대 1), 경기 광명시(6.6대 1), 중랑구(6.9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2월22일 서울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이후 6년여 만인 2017년 8월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했다.
2017년 8월 3일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9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듬해 8월 2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는 등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들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2.6대 1이었다. 1년간 2만804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91만5648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높아진 데다 규제지역 내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수요가 이탈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약 비규제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대 1로, 규제 이전의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9.4대 1)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26.8대 1)이 비규제 지역에서의 청약경쟁률(11.7대 1) 비해 여전히 2.3배 가량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김 팀장은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더 신중해졌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으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미달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8·2대책 이후 이달 초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경기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에서는 2년여간 6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정부의 8·2대책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으며 동작구(3.2대 1), 광진구(3.4대 1), 도봉구(5.9대 1), 금천구(6.6대 1), 경기 광명시(6.6대 1), 중랑구(6.9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2월22일 서울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이후 6년여 만인 2017년 8월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했다.
2017년 8월 3일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9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듬해 8월 2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는 등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