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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조합운영비로…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입력 : 2019.06.04 10:31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한 시행사 공동대표 A(5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12월 대구 한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465가구 규모로 재개발한다면서 인당 1000만∼2500만원씩 254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의 조합원분담금을 받았다.

    이들은 조합원분담금으로 받은 돈을 토지구입 등 원래 목적이 아니라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계약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왔다. 재개발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전부 되돌려준다"며 조합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조합원분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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