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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못 나가!" 단 1가구 때문에 5040가구 종부세 낸다

    입력 : 2019.06.03 11:13 | 수정 : 2019.06.03 11:29

    재건축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가 퇴거하지 않은 세입자 1가구 때문에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체 5040가구는 지난 1일까지 이사하지 않은 세입자 1가구 때문에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올해분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4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시도된 서울 개포종합상가 앞에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아파트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당초 작년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의 퇴거가 늦어지면서 철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부분 가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거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세입자들과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도중 무력충돌이 벌어져 상인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등 13명이 다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철거가 늦어지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를 올해도 내야 한다는 것.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로 멸실 처리가 되기까지는 주택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셀리몬의 재산세 계산기로 올해 개포 주공1단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셀리몬 제공
    부동산 세금 자동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리몬의 재산세 계산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41㎡(올해 공시가격 9억9200만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273만원, 종합부동산세 24만3900원을 내야 한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이주를 마친 가구와 동만이라도 멸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멸실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정 사례 때문에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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