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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제과점 1층 내부, 두 개 층으로 나눠도 '합법'

    입력 : 2019.05.29 14:32 | 수정 : 2019.05.29 14:39

    앞으로 카페·제과점 등의 1층 내부 공간을 임의로 2층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카페·제과점 내부공간 1층을 2층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된다. /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은 1 층 내부를 바닥 판과 칸막이를 이용해 상·하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닥 판과 칸막이, 난간 등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비상시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상·하부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2011년 4월7일 이전 설립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4 ~ 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에 따로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로 설치한 계단 면적만큼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나 공간을 넓히지 못하는 고충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2011년 4월 7일 이전 설립된 어린이집이 4∼5층 이상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이 비상 계단 면적을 건폐·용적률 산정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금도 1층인 가게를 2층으로 나누어 내부에 발코니 등을 만든 가게들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운영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가게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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