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6 14:55
경기도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만㎡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만㎡를 2021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는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각각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땅을 살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는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각각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땅을 살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