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2 14:41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리 연 2.8% 수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22일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19~34세)가 대상이며 연금리 2.8% 내외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전세자금의 90%까지다. 월세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집이다.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22일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19~34세)가 대상이며 연금리 2.8% 내외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전세자금의 90%까지다. 월세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집이다.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3.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가 저렴한 편이지만 기존 청년을 위한 대출제도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령·소득·직장·전세금 규모·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을 따져 대출 제도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일반 대출을 받았다면 이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다.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앴으며, 소득이 없는 청년층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으로,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상품으로 총 4만1000여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