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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8억원 사라져…"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입력 : 2019.05.21 15:17 | 수정 : 2019.05.21 16:07

    “장롱 속에 잠자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 연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말에 끝난다고 21일 밝혔다. 올 4월말 기준으로 아직 원리금을 안 찾아간 98억여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 소멸 시효가 연말이면 만료된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이자율이 1.75%(연 단위 복리)이며 원금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국채 소멸시효는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은 국민주택채권이라면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넘기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된 채권은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기간별 처리요령. /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으로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하며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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