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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전' 경매물건에 응찰자가 17명이나 몰린 이유

    입력 : 2019.05.15 14:55 | 수정 : 2019.05.15 15:38


    인천 강화도에 있는 농지 경매물건에 응찰자가 17명이나 몰려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물건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소재 3필지 1071㎡로 지목은 전(田)이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437만 7000원이었다.
    해당 물건의 사진./지존 제공
    15일 인천지법과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본 물건은 지난 4월 8일 신건 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됐다가 5월 14일, 최저가 1억 1506만 4000원으로 2차 입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모두 17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0.38%에 해당하는 1억 6500만원을 써낸 G모씨가 낙찰받았다.

    그렇다면 강화도에 소재한 평범한 농지 경매물건에 왜 이렇게도 많은 응찰자가 몰린걸까.

    강화군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용전1리 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된 물건이다. 편입면적은 전체면적 1071㎡ 중 430.5㎡이다.
    해당 물건의 지적도./지존 제공
    강화군은 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 3월 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토지보상을 염두에 둔 입찰자들의 대거 몰려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도로선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격이 올라간 관계로 낙찰자는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복수의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해당물건의 보상가는 법원경매 감정가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 대표는 “실제 토지보상 감정가 이와 유사하게 나온다면 낙찰자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추가로 취득세 등을 추가 부담하고 나면 자칫 손실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도로 개통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나 법한 건물이 경남 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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