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06 05:12
그동안 청약 가점이 낮아 신규 분양 시장에서 소외됐던 30~40대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커트라인도 덩달아 낮아진 것이다.
실제로 올 4월 23일 발표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아파트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84㎡K형·이하 전용면적)은 18점에 불과했다. 앞서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50점, 경기 하남시 학암동 북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최저 가점이 53점이었다. 지난해만해도 웬만한 인기 단지는 당첨 가점이 60점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
실제로 올 4월 23일 발표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아파트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84㎡K형·이하 전용면적)은 18점에 불과했다. 앞서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50점, 경기 하남시 학암동 북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최저 가점이 53점이었다. 지난해만해도 웬만한 인기 단지는 당첨 가점이 60점대를 훌쩍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30~40대 실수요자라면 과감하게 청약통장을 써보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땅집고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가점제 아파트 당첨을 노려볼만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따져봤다.
■ 45세 무주택이면 아무 곳이나 당첨 가능
2017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이하 아파트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경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이다. 만점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32점 만점),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17점 만점)이어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신청자가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최근 30세 넘어 결혼하는 경우가 흔한 걸 생각하면 45세에 무주택 기간 15년을 채울 수 있다.
청약통장도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30세 이전에 만들었다면 역시 45세 이전에 만점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중요한 건 부양가족이다. 요즘 세 자녀 이상을 낳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양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점을 채우기 쉽지 않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 15년을 채우는 45세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신의 최고 가점을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54점(부양가족 0명), 59점(부양가족 1명), 64점(부양가족 2명), 74점(부양가족 4명)이 최고점이 된다. 올해 당첨 커트라인이 64점을 넘는 아파트는 없었다. 결국 부양가족이 둘 이상이라면 45세까지 무주택을 유지해도 서울 시내 웬만한 인기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북위례 당첨 커트라인 53점 넘으려면…
이번엔 올해 최고 인기 단지 중 하나였던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당첨 커트라인인 53점(98㎡·해당지역)을 기준으로 가점을 채우는 요건을 알아보자.
일단 30세부터 무주택이라고 가정하고, 자녀가 둘(15점)이라면 40세에 53점을 채울 수 있다. 무주택기간 10년(2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16점)이다.
만약 결혼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아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53점의 당첨 가점은 달성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 넘으면 최대 54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기본 점수 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이다. 53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30세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44세가 되면 얻을 수 있다.
■ 30대 싱글도 당첨 가능
올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30대 미혼도 서울의 아파트 84㎡ 주택형 당첨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실제로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에서 청약 가점 18점인 당첨자가 84㎡K 주택형에 당첨됐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8점)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3점)이면 부양가족 없이도 16점이 나온다. 만약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1명(10점)이라도 있다면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합쳐서 6점이면 된다.
■ 대출 규제로 분양가 9억 넘으면 청약 신중해야
하지만 당첨이 가능하다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최저 가점이 18점이었던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84㎡ K 주택형은 분양가가 10억2800만원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저축액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첨돼도 중도금과 잔금을 내기 어렵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주택 시장이 위축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도 입주 때 주변 아파트값이 낮아질 수 있다”며 “청약경쟁률과 가점의 높낮이는 결국 분양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커 청약 전 분양가가 정말 저렴한지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