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02 15:45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올해 서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4% 가까이 올랐다. 아울러 용산 등 서울 7개 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개별주택 공시가 가운데 69%에 대해 조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발표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평균 상승률이 6.9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12%)보다 1.85%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3.95%)이 1위였고,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년 사이 상승률이 7.32%에서 약 2배로 뛰었다.
하지만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의 공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6.97%)보다 낮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구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3.95%)이 1위였고,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년 사이 상승률이 7.32%에서 약 2배로 뛰었다.
하지만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의 공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6.97%)보다 낮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구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자체의 지난달 30일 공시에 따르면 지적받은 456가구 가운데 7개 구 314가구의 공시가가 조정됐다. 종로구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재검토 대상 76건 모두를 고쳤고, 가장 많이 지적받은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32건을 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낼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