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29 19:32 | 수정 : 2019.05.01 15:43
“서울·경기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집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거야? 종부세라는 것도 내야할까?”
많이 궁금하시죠. 조선일보와 조선비즈가 답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이 30일 공개됐습니다. 공시 가격이 제법 크게 오르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집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조선일보와 조선비즈가 답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이 30일 공개됐습니다. 공시 가격이 제법 크게 오르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집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는 부동산세금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인 ‘셀리몬’과 전국 모든 아파트의 공시 가격과 재산세, 종부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공시가격·세금은 얼마예요’ 서비스(realtyprice.chosun.com)를 시작합니다. 컴퓨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닷컴 홈페이지(www.chosun.com)와 조선비즈 홈페이지(biz.chosun.com)를 통해 30일 오전 6시부터 ‘우리집 공시가격·세금’을 클릭하시면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재산세·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조선닷컴과 조선비즈 사이트로 들어와 ‘우리집 공시가격·세금 서비스’의 지도에서 지역을 ‘클릭’하고, 아파트와 동·호수를 지정하면 올해 공시 가격과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우리집 공시가격·세금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금을 얼마 내야 예상해 볼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에 따른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공시가격·세금 서비스는 1가구 1주택이고, 보유 기간에 따른 할인율(장기보유 할인) 등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단순한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우리집 공시가격·세금’ 서비스를 한단계 더 활용하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지정한 뒤, 하단의 ‘상세조건으로 세금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른 자세한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소유자 연령 모든 조건을 입력하면 자세한 세금 내역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가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는 독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국세청 고지서에서 나오는 확정 세금과 비교하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탄력적으로 세율을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보유세를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일 오전 6시에는 2019년 잠정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비스되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이번에 확정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리집 공시가격·세금 바로 확인하기(http://realtypric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