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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목할 주택

    입력 : 2019.04.18 05:00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예비 남편과 돈을 합쳐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취직 후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했지만, 서울 근교에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 커플의 연간 합산 소득은 약 7000만원 정도다. 이런 예비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정부 주택 지원제도가 있을까.

    땅집고는 A씨처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8000만원대인 맞벌이 신혼(예비) 부부들이 소득별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제도를 정리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라면 ‘신혼희망타운’

    전년도(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세전·3인 가족 기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신혼희망타운’이다.

    2019년 신혼희망타운 분양예정 지역.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특화한 아파트 등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세전·3인 가족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외벌이는 120%, 연 7800만원 이하). 단, 부부의 총 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연 1.3%다. 현재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차이가 크다. 디딤돌 등 정부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가 대부분 2억원대인 것에 비해 대출 한도가 4억원 이내로 두 배 정도 높다.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이 20~30년이며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없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주택 가격의 30%는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전용 모지지 대출을 받은 주택은 나중에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10~50%는 기금과 정산해야 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세한 정산 방식은 대출받을 때 문의하면 된다.

    작년 ‘위례신도시 A3-3B블록’ 청약에 이어 올 1월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받았다. 올해는 서울 양원·수서역세권을 비롯해 파주, 남양주별내, 하남 감일 등 제법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서 청약이 예정돼 있다.

    ■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전세제도

    서울에서 주택 구입이 어렵다면 전세 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중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를 고려할만하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요건. /서울시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로 만약 그 액수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8년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가 3%대 정도의 대출 금리 중 일부(최대 연1.2%)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최대 연간 이자의 1.2% 정도를 대신 내주는데, 연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원~ 8000만원 이하일 때 연 0.7%포인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 혹은 예비 신혼부부일 때는 연 0.2%포인트를 지원해 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 신청자격. /국토교통부

    지난달에는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 주택을 물색하면 공기업인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 대상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I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Ⅱ유형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해 부부합산 월 평균소득 연 7800만원 수준 이하(세전·3인 가족 기준)인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임대보증금 2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800만원)을 마련하면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6년간 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광역시는 1억6000만원·기타지역은 1억3000만원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6500만원 이하라면 ‘행복주택’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500만원 이하(세전·3인가족 기준)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중 가장 저렴한 축에 드는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인 공공 임대주택이다.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서울 도심에서 살 수 있어 서울에 주택 구입이나 전셋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2017년부터 기준이 강화돼 월평균 소득 100% 이하(현재 약 6500만원 수준)로 조정됐다. 다만 작년부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결혼 이후 7년까지 지원 대상이다. 거주 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LH는 이달 8일부터 행복주택 6483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길음뉴타운 길음3촉진구역, 녹번1-2구역 등 서울 도심의 입지가 괜찮은 재개발 지역을 포함해 128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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