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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압구정 한양이 9억?"…이상한 '반값 거래' 확산

    입력 : 2019.04.16 10:08 | 수정 : 2019.04.16 16:05

    최근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들이 잇따라 시세 반값 수준에서 거래됐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은 탈세를 위한 저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전용 78㎡가 이달 초 9억원(2층)에 매매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된 호가가 18억원 수준인 것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지난해 9월 기록된 전 고가는 22억원(6층)이었다.

    최근 반값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조선DB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5년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를 했다가 최근 본등기를 진행해 매매신고가 이뤄진 물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도·매수자가 절세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했다. 현 시세를 22억원, 최초 취득가격을 8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2주택자인 매도자는 7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가등기 시점에 당시의 가격으로 매매 예약이 된 것”이라며 “현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1㎡가 지난 1월 23억원(6층)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호가가 35억원 수준이며, 이 거래 직후 2월에도 34억4000만원(3층)에 팔렸다. 지난달에는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78.5㎡가 10억9258만원(8층)에 팔렸다. 역시 지난해 7월 말 거래금액인 25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반값으로 거래되자 일각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 거래됐거나 전세 거래가 매매 거래로 잘못 등록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에서는 지분 거래나 전세 거래를 매매로 잘못 등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가 양도를 통한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저가 양수도를 할 경우 실제 시세와의 차액만큼 증여한 셈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 거래 금액과 시세의 차이가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우 팀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최근 증여의 소지가 보이는 저가 양수·도 의심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저가 양수·도는 차액의 크기와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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