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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첫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 단지 나온다

    입력 : 2019.04.09 13:52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나온다.

    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이달 중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 발표 후 미계약분이 나오면 사전예약을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조감도./한양 제공
    청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분양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간 진행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앞서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공급가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132건이 들어왔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단지별 부적격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에 관심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 중 미계약 및 미분양 가구가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공개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역시 아파트투유를 통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자를 모집한다. 단,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 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선착순 분양 등 임의공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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