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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 알짜"…현금 부자들 줄섰다

    입력 : 2019.03.19 05:00

    지난달 15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남산자이하늘채’였다. 대구에서 올해 1월 1·2순위 청약을 접수한 이 아파트가 뒤늦게 이날 관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잔여가구 추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자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미계약분 44가구에 대한 잔여가구 모집에는 총 2만6659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605대1. 앞선 1순위 분양(551가구) 때의 평균 경쟁률 84대1을 훌쩍 뛰어 넘는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남산자이하늘채’의 모델하우스. / 조선DB
    순위 내에 분양되지 않은 가구를 뜻하는 ‘미계약 분’ 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에 비해 미계약분 청약은 청약 통장·주택 보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자금 여유가 있는 유주택 투자자들과, 순위내 경쟁을 뚫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모두 미계약 추첨에 몰려든다. 최근에는 아파트 미계약분을 운 좋게 취득하는 것을 컴퓨터 게임에서 아이템을 줍는 것에 빗대어 ‘줍줍’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본 청약보다 더 뜨거운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자격이 없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잔여분’, ‘무순위’ 등으로도 불린다. 미계약분에 대한 분양은 해당 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아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이 필요하지 않고 19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11월 이후 미계약 가구가 발생한 주요 단지 순위내 및 잔여가구 청약경쟁률. / 각 업체

    분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초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도시에 분양한 주요 인기 청약 단지 중 본 청약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더 높은 단지가 속출했다. 경기도 A아파트 분양담당자는 “미계약 가구들은 대부분 청약 부적격자이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포기한 당첨자들 때문에 발생한다”며 “미계약 가구가 나오자 기존에 규제로 인해 청약할 수 없었던 타지역 현금 부자들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했다

    ■ 달라진 무순위 청약제도…‘아파트투유’에서 사전 접수하세요

    그동안 위와 같은 미계약분 청약 제도는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다보니 잔여가구 수가 얼마인지, 경쟁률은 얼마인지 청약자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의 '무순위 청약' 항목.
    우선, 미계약분 추첨을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주택청약기획팀 박남수 팀장은 “그동안 청약자들은 미계약 가구에 대해 분양대행사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에 퍼진 소문을 듣고 청약에 나섰는데, 잔여가구 수와 경쟁률, 당첨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계약분 청약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아파트투유에서 1·2순위 접수와 함께 미계약분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접수자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고 건설사의 자율이므로 사전 예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했던 ‘내집 마련 신청’ 접수를 아파트투유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달라진 무순위 청약 제도. / 금융결제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 중 미계약 및 미분양 가구가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공개 추첨을 진행해야 한다. 역시 아파트투유를 통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자를 모집한다. 1·2순위에 이어 청약자격이 없는 ‘3순위’가 생기는 셈이다.

    단,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 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선착순 분양 등 임의공급을 할 수 있다.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 아파트단지 전경. / 조선DB

    사전(예약) 접수 및 사후 접수는 청약통장이 없어 순위내 청약이 불가능한 사람도 1번 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접수는 주택을 짓는 지역 또는 시·도 지역 거주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사후 접수 모두 1·2순위 청약과 중복이 가능하다.

    그 밖에 무주택자들에 미분양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기존 당첨자가 불법 전매·위장전입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회수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무주택자만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묻지마 청약’은 금물…20가구 미만은 여전히 ‘깜깜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당첨자는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청약에 제약이 발생한다. 또 기존 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한 주택인만큼 층·향 등이 좋지 않은 주택들도 섞여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도가 개편돼도 20가구 미만 미계약분 청약은 여전히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미계약분 선정 과정에서 어느정도 공정성은 마련됐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여전히 무주택 서민보다는 현금 부자들이 좋은 물량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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