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06 06:30
[한줄 부동산 상식] 부자들은 자녀에게 왜 부동산으로 증여할까?
흔히 부자들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로 부동산 증여(贈與)를 택한다. 그 이유는 세금 측면에서 현금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증여에 유리한 이유는 이른바 ‘재산가액평가’ 방식 때문이다. 현금을 증여하면 그 자체가 증여 재산으로서 평가액이 된다. 부동산은 다르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이 시가(市價)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가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은 증여 전 3개월, 증여 후 9개월 동안 거래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안에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최소 평가액으로 본다.
흔히 부자들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로 부동산 증여(贈與)를 택한다. 그 이유는 세금 측면에서 현금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증여에 유리한 이유는 이른바 ‘재산가액평가’ 방식 때문이다. 현금을 증여하면 그 자체가 증여 재산으로서 평가액이 된다. 부동산은 다르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이 시가(市價)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시가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은 증여 전 3개월, 증여 후 9개월 동안 거래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안에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최소 평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증여 전 3개월~증여 후 9개월 이내 거래사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 2년이 지난 경우 증여하면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할 수 있다. 이 때 기준 시가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세의 50~70% 수준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