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19.01.08 07:28 매도자(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보수(수수료)를 받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남들보다 똑똑하게 내는 법에 대해 땅집고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