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1.07 11:41
[한줄 부동산 상식] 지역주택조합에 2017년 6월3일이 중요한 이유
지역주택조합이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필요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어 건설사들이 개발하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필요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아낄 수 있어 건설사들이 개발하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건설사나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해 첫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조합에 운영비리가 발생하거나 토지 매입이 계획보다 오래 지연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조합 가입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7년 6월 3일자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 법 시행일(2017년 6월3일) 이전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은 지자체 신고 없이 조합원을 계속 모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2017년 6월 3일 이후 조합원 모집 공고가 나와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받는 단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가입률이 50% 이상 확보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