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8 14:06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주택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강한 세금 규제를 적용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근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의 높은 집값 상승세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연간 집값 상승률은 수지 7.97%·기흥 5.90%·팔달 4.08% 등이었다. 이 지역들에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착공·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최근 집값이 안정을 찾았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향후 주택 공급량이 적어 청약 과열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실제로 동래구 청약 경쟁률을 보면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가 12.3대 1, 9월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가 17.3대 1이었다. 해운대·수영구의 2019~2022년 연평균 준공물량은 각각 1900가구, 2100가구다. 부산진(5500가구), 남구(6900가구)에 비해 적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됐지만,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고, GTX-B 노선 호재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 재조정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의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광교지구,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시와 이번에 추가된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을 포함해 총 42곳이 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지방광역시(대구·광주·대전 등)와 3기 신도시(인천 계양·과천 등),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의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택가격·분양권 등 거래동향·청약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