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24 11:51
[한줄 부동산 상식] 왜,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사야 하나?
아파트 공급 방식은 선(先) 분양과 후(後) 분양으로 나뉜다. 선 분양은 아파트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것이고, 후 분양은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것이다.
건설사로서는 선 분양이 매우 유리하다. 말 그대로 말뚝박고 땅만 파도 아파트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공사하면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소비자도 선 분양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계약 후 곧바로 분양대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 내기 때문에 자금 융통에 여유도 생긴다.
후 분양을 하면 소비자는 다 지어진 집을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 완성도와 품질 향상에 노력할 유인이 커진다. 최근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막는 효과도 있다. 분양권 투기 수요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 분양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관련 법령에서는 선 분양이 물건을 만들기 전에 파는 것이어서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집지을 땅 확보가 100% 끝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공급 방식은 선(先) 분양과 후(後) 분양으로 나뉜다. 선 분양은 아파트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것이고, 후 분양은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것이다.
건설사로서는 선 분양이 매우 유리하다. 말 그대로 말뚝박고 땅만 파도 아파트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공사하면서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소비자도 선 분양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다.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계약 후 곧바로 분양대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 내기 때문에 자금 융통에 여유도 생긴다.
후 분양을 하면 소비자는 다 지어진 집을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 완성도와 품질 향상에 노력할 유인이 커진다. 최근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막는 효과도 있다. 분양권 투기 수요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 분양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관련 법령에서는 선 분양이 물건을 만들기 전에 파는 것이어서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집지을 땅 확보가 100% 끝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