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14 12:01
[한줄 부동산 상식] 처제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본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인정되고, 그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1세대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구성원이므로 배우자가 있어야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 30세가 넘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다. 마지막으로 30세 이하 성인으로서 소득이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된다면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의외로 넓다. 우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 포함된다. 즉 매도인이 남자라면 본인 부모님과 자녀·자녀의 배우자, 장인·장모가 해당된다. 또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배우자는 제외)도 포함된다.
본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가족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인정되고, 그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1세대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가 구성원이므로 배우자가 있어야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30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시켰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는 부모에게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결혼한 자녀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의외로 넓다. 우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 포함된다. 즉 매도인이 남자라면 본인 부모님과 자녀·자녀의 배우자, 장인·장모가 해당된다. 또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배우자는 제외)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