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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된 삼능건설 끝내 파산…법원, 회생불가능 판단

    입력 : 2018.12.13 20:29

    광주 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창립 60년여만에 파산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7일자로 삼능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959년 설립한 삼능건설은 토목과 건축·전기·환경 플랜트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1992년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 활발한 경영으로 2003년 2000만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이 심해져 2009년 5월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과 함께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뒤 회생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그해 5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M&A(인수합병) 실패, 공사 수주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의 담보 제공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악화, 해외 재산 매각 실패 등으로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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