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10 14:35
주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땅을 개발하거나 인근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0년째 표류했던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와 그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 공여 구역법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단,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파주·연천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강화 1개 면, 강원도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 경북은 5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