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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 추첨때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입력 : 2018.12.07 10:21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조선DB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정한다.

    85㎡ 초과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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