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06 11:58
[한줄 부동산 상식]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아닐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이다. 정부도 2009년 이후 오피스텔을 준(準)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일반 주택과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온수·온돌이나 전열기를 활용한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오피스텔 1채를 세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 때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거주할 경우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0% 중과세율까지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지은 건축물이다. 정부도 2009년 이후 오피스텔을 준(準)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일반 주택과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온수·온돌이나 전열기를 활용한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오피스텔 1채를 세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 때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본다. 따라서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거주할 경우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0% 중과세율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