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05 11:40 | 수정 : 2018.12.05 12:10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인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간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의 경우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 기준인 5%까지 올리는 등 ‘묻지마’식 인상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작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적인 범위가 제시됐다.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주거시설유지보수비·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이다. 통계청 자료에는 따로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가중평균값을 통해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최근 3년간 2∼3% 사이였다.
내년 2월부터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100가구 미만인 민간 임대 주택 단지는 이전처럼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