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03 22:4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내년 하반기 이주 시작할 듯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한신 4지구)가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했다. 서초구청은 3일 두 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허물고 53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신반포 재건축은 GS건설이 2898가구를 허물고 3685가구 규모 단지로 만든다. 이 단지들의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 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두 단지는 신청 시점이 작년 12월이어서 애초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초 국토교통부가 인가권을 가진 개별 구청에 "작년 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그동안 두 단지의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7월 강남권에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2000여 가구가 이주한 게 전세금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며 "내년 하반기 5000가구 규모 이주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 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두 단지는 신청 시점이 작년 12월이어서 애초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초 국토교통부가 인가권을 가진 개별 구청에 "작년 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그동안 두 단지의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7월 강남권에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2000여 가구가 이주한 게 전세금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며 "내년 하반기 5000가구 규모 이주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