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2.03 11:35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도 자세히 써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바뀌어 10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규정은 지난 9월 26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가(高價) 주택의 경우 구입 자금을 증여·상속받았는 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와 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