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30 10:39 | 수정 : 2018.11.30 10:40
[한줄 부동산 상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뭐가 다를까.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각 세대별 집합건물로 등기돼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다. 반면 구분없이 건물과 토지가 별도 등기돼 있으면 다가구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다가구주택은 별도 명칭없이 호별로 구분해 임대하는 원룸이나 투룸을 떠올리면 된다.
둘째, 건축법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은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연면적)가 660㎡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다.
셋째, 세법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한 채가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면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예를 들어 3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원래는 3채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서 단독으로 취급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준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뭐가 다를까. 크게 3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등기부등본상에 각 세대별 집합건물로 등기돼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다. 반면 구분없이 건물과 토지가 별도 등기돼 있으면 다가구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다가구주택은 별도 명칭없이 호별로 구분해 임대하는 원룸이나 투룸을 떠올리면 된다.
둘째, 건축법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은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연면적)가 660㎡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다.
셋째, 세법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한 채가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면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예를 들어 3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원래는 3채로 취급되지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서 단독으로 취급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독주택으로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