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30 10:29
[한줄 부동산 상식]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가압류 등)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 때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날부터 매각 대금 중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3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2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단, 소액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가압류 등)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 때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날부터 매각 대금 중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3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2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개시결정등기)까지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앞서 발생한 권리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단, 소액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