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28 10:34
올 들어 절세 목적 등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17년의 8만9312건을 10개월만에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우선 올해 집값이 급격히 오른 탓에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17년의 8만9312건을 10개월만에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우선 올해 집값이 급격히 오른 탓에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주택 증여가 일시에 크게 늘었다. 3월 증여 건수가 1만179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이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자 지난달 증여가 1만270건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10월까지 2만765건으로 지난 한 해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늘었다. 특히 강남구의 1∼10월 증여건수가 총 2459건으로 작년(1077건)보다 두배 이상 많아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앞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짐에 따라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자 지난달 증여가 1만270건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10월까지 2만765건으로 지난 한 해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늘었다. 특히 강남구의 1∼10월 증여건수가 총 2459건으로 작년(1077건)보다 두배 이상 많아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앞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짐에 따라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