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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10년 보장'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 2018.11.25 05:00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뜯어보기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교섭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것인지 알아본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주엽역 주변 상가 밀집지역./조선DB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간 보장
    먼저,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가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는 것. 계약 기간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10년 간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도 적용 가능한가?
    하지만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적용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 전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개정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회 갱신하여 6년째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 법률 적용이 불가능하다.

    임대 기간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진행 중인 임차인 역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주엽역 주변 상가 밀집지역./조선DB

    ② 권리금 회수 기간 6개월 보장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이다. 개정된 법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연장했다.

    ③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개정된 법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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