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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

    입력 : 2018.11.15 15:32 | 수정 : 2018.11.15 15:49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좀더 세세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택지 내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SH공사가 대폭 확대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 국토부는 이에 더해 공사비의 '기계설비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 설비'와 '공조설비공사' 두 항목으로 나눠 총 62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에 따라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 수는 총 61개 항목이 공개되던 2007년 9월~2012년 3월 수준으로 돌아간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4개 항목 12개다.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중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외 공종 및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이번 지침 개정은 61개가 공개되던 과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된다. 다만 이번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 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62개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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