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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부동산 상식] 하자있는 줄 모르고 산 부동산, 계약파기 가능할까?

    입력 : 2018.11.15 10:33 | 수정 : 2018.11.19 10:32

    [한줄 부동산 상식]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이 산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매도한 주택에 ①누수(물이 샘)가 있는 경우 ②주택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자.

    ①주택에 누수가 있다면 B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누수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더라도 집에 거주하거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가 계약(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누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②주택이 기울어져 거주할 수 없다면?
    →이 경우 B가 하자를 모르고 매수했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주택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면 매도인(A)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따라서 교환이나 임대차 게약에도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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