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14 15:2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해 건설사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가장 많았고,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뒤를 이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근로 방식 개혁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 해소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 및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가장 많았고,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뒤를 이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근로 방식 개혁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 해소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 및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