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지방 부동산 '깡통전세' 속출

    입력 : 2018.11.12 22:53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줄어
    전세금 못 돌려받는 피해 잇따라

    경남 창원 성산구 A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정모(45)씨는 지난달 15일이 전세 만기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 두 달 전 퇴거 의사를 전달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전세가 안 나가서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방 집값 하락 여파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수요가 줄어 과거와 같은 전세금으로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탓이다. 제조업 경기 침체로 집값까지 하락한 탓에 일부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A아파트가 있는 창원 성산구는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전세금이 13.28% 내렸다. 경남 거제시 역시 최근 2년간 전세금이 33.31% 급락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데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매매 시세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2년간 21.87% 하락했고 거제시는 28.32%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깡통 전세가 생긴다. 고현동 D아파트 전용 59㎡는 2년 전 전세금이 1억3000만~1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매매 시세가 8000만~1억원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세입자가 집주인과 싸우는 사례가 주변에 비일 비재하다"고 했다. 깡통 전세는 2008년 금융 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던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현상이다.

    세입자가 전세금 하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금의 0.128%를 수수료로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해준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