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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000만원 받고 50억 건물 넘긴 집주인

    입력 : 2018.11.11 05:00 | 수정 : 2018.11.11 09:20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종종 계약금만 넘겨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꾼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땅집고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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