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09 11:43
[한줄 부동산 상식] 내 땅에 흐르는 물, 하류에서 막혔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高地)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민법 제221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 고지 소유자는 자비를 들여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지(하류)에서 토사로 물의 흐름이 막혀 고지가 침수될 위험에 놓였다면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토사를 퍼내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에 관해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민법 제222조)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고지(高地)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로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민법 제221조)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 고지 소유자는 자비를 들여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지(하류)에서 토사로 물의 흐름이 막혀 고지가 침수될 위험에 놓였다면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토사를 퍼내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에 관해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민법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