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1.03 04:16
[한줄 부동산 상식]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 있을까?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즉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여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민법은 당사자 간에 아무런 특약 없이 교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의 성질과는 다르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는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즉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여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민법은 당사자 간에 아무런 특약 없이 교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의 성질과는 다르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는다.